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지 주소가 다르더라도, 개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신청이나 지정이 없는 한, 개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지가 됩니다.
수도권 내에서도 의료기기 대체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1500만원 현금 입출금 시 위험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방법 및 절세 팁에 대한 설명이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