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 '과소기재' 자체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 및 과다기재 가산세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가산세는 주로 미제출 또는 과다기재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입 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분을 바로잡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w to issue an electronic tax invoice?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있고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사측에서 식대 지급 대신 사원증 결제로 식사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외 소득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