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 회사가 식대 지급 대신 사원증 결제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식대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식대 지급 방식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나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원증 결제 방식이 기존 식대 지급 방식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합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의 식대 항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