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만으로 판단 금지: 임금의 명칭이 아닌, 실제 지급되는 내용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상여금', '식대'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충족: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성과나 추가적인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단체협약 등의 효력: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산정기준시간 확인: 통상임금 계산 시 적용되는 1일,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처리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담 방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발생으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노사 간의 임금협상 당시의 합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