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원래 도입 취지는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통해 실질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차익 등 기존에 비과세였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편하여 ISA 내에서 발생하는 주식 및 펀드 관련 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