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세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세액감면 규정과 중복 적용 시에는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순서나 예외 사항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