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즉시 처리되기보다는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후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조사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