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 부모님 유산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후 매도하셨다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시 제외)인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0월에 주택을 취득하셨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임차 중인 주택에 대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