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2022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