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시 권리금에 대한 과세는 거래 당사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거래가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사업자 간 거래 (포괄 양수도 외):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양도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양수인)는 이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사업용 자산, 인력,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권리금에 대한 소득 신고
양도인 (권리금 수령자):
사업자: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개인: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권리금 1,000만 원의 경우, 4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양수인 (권리금 지급자):
사업자: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지급액의 8.8% (기타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