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1일 8시간 초과'에서 '1주 총 40시간 초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행정해석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