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급여대장에는 해당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는 별개로,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의 '근로시간' 항목에는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급여대장의 근로시간 항목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48시간을 기재할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임금 관련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재하고,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