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해당 규정에서 열거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현재 관련 규정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패밥은 위에서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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