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지 않은 업종에서 수입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면 세법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과세 당국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세액 감면 등 특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맞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