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알로에 베라 파우더, 갈릭 파우더, 어니언 파우더, 또르띠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반드시 '무역업'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수입국(인도) 또는 국내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허가, 검역,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업 고유번호'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 집계 및 증명, 은행 거래 시 편의 등을 위해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수입하여 도소매 판매하는 경우 '상품 종합 도매업(519111)' 또는 '상품 종합 도매업 - 수입대행(519113)'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필요한 절차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