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사업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비과세 수입금액까지는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은 기장의무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