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급분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에 따른 처리 방법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법정 기한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적절한가요?
거래처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당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