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이라도 잔존가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즉, 내용연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자산의 잔존가액까지 감가상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3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