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기업의 책임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년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차수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120만 원
- 2~6회차: 240만 원
- 7~12회차: 390만 원
- 13~18회차: 540만 원
- 19~24회차: 720만 원
- 25~30회차: 900만 원
- 31~36회차: 1,080만 원
청년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청년 개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주의할 점은 12개월 미만 퇴사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 사항
2020년 1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기업부담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납입금 + 정부지원금 환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모든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중도해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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