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에는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특정 대상자는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