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업장신고: 단일 사업장이지만 관리상 여러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일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본점일괄과 동일하게 신고사업장설정에서 지정합니다.
2. 수정신고서 작성: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귀속연월을 기재하여 정상 신고합니다.
예시: 4월분 신고 오류를 6월에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4월분 급여 자료를 수정 마감 취소 후 수정 입력하고 마감합니다. 이후 4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신고구분을 '2. 수정신고', 차수를 '1차' 등으로 선택하면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이 반영됩니다. 가산세는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기재하여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합니다.
3. 세금 납부: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는 별도로 납부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정신고하는 달의 정기 신고분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