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자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당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수령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임대소득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