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18년에 우리사주 출연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셨더라도, 2026년에 추가로 우리사주를 출연하시면 다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매년 발생한 출연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공제를 받으셨던 출연금과는 별개로, 2026년에 새롭게 출연하시는 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근로소득공제이므로, 총급여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등 비과세 대상 주식으로 통지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