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금액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2월 급여 지급 시 전액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분납 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분납 금액을 일시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