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이 주휴수당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