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3.3%의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며,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장부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추정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