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중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1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종중 자체의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1거주자'로 간주되는 단체는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