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계산 방식 및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합산된 소득에 대해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2025년 귀속 기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의 10%에 상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즉,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3천만원인 경우, 세율 1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