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할 때, 매각가액 전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매각손실의 경우, 차량별로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잔액이 800만원 미만이거나 폐업하는 경우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며, 매각한 연도에는 감가상각비 800만원과 처분손실 800만원까지 총 1,6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5년 귀속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매각분부터,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