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조경 비용의 회계 처리는 해당 비용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처리 (토지의 취득원가 가산 또는 구축물로 처리):
비용 처리 (수익적 지출):
결론적으로, 건물 신축 시 발생하는 조경 비용 중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과 독립된 자산으로서 장기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며, 건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하는 철거 비용이나 단순 유지보수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수목 자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