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6월 1일 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별도의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두달간 급여를 원래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는 50% 금액만 기입하여 발급한 경우, 대표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법률에 해당할까?
법인사업자 대표자와 배우자가 급여 신고 시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상 같은 거주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갑질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