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도 해당 금액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한 법정 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