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업종(사업소득 코드 851101)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휴업 기간에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이 있나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도 인정되는지 알려줘.
명품 CMA RP(법인)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했으나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