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업종(사업소득 코드 851101)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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