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