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