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공제 취소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주의사항:
월세 외에 사업장 관련 지출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2030년 이후에 미수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해당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매달 1일이 급여일인데, 급여를 익월이 아닌 당월에 선지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