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으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선택 시: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선택 시: 연금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총소득 규모 및 다른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부분에 대해 과세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나 이연퇴직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