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18.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된 사업장소: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이 해당됩니다.

    2. 지속성: 일시적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사업활동의 본질성: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기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4. 계약체결권을 가진 대리인: 베트남 내에서 기업을 위해 활동하며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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