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보험회사에 환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모집 용역 대가로 받은 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해당 반환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수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수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자료로는 환수금 납부 증명서, 환수금 관련 계약서 또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