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했을 때, 유보소득조정명세서 관리가 필요한가요?
2025. 5. 18.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경우, 유보소득조정명세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일단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됩니다.
- 이후 연도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이월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이 과정에서 유보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유보소득조정명세서를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 특히, 임차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임차 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씩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유보소득조정명세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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