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했을 때, 유보소득조정명세서 관리가 필요한가요?

    2025. 5. 18.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경우, 유보소득조정명세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일단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됩니다.
    2. 이후 연도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이월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3. 이 과정에서 유보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유보소득조정명세서를 통해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4. 특히, 임차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임차 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씩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유보소득조정명세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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