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계속사업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신규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실제 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적용되는 비율을 변경하는 시점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과세 한도가 변경되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