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변경하는 시점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시점:
변경 방법: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100% 비율이 적용됩니다.
어떤 비율을 선택하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 자체는 연말정산을 통해 동일하게 정산되므로, 비율 선택은 월별 세금 납부액과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