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지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의 업종과 소득에 따라 별도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여러 개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