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벌금 액수는 위반의 정도, 횟수, 사업장의 규모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즉시 처벌하기보다는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