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부가세 경정청구 취하 후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장 운영과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대리운전 관련 경비로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