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최초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가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경정청구를 취하했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경정청구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