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에 국내에 체류하는지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에 입국하여 8월 15일에 출국하는 경우, 7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7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8월 1일에도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8월분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8월 15일에 출국하더라도 8월분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보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