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직접 진행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