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손금 발생 및 통산: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먼저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서 공제(통산)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통산 후에도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 과세연도부터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 순서대로 공제하며,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 요건: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면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미래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