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체크카드나 계좌이체가 신용카드 결제보다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단기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컵과일처럼 과일을 단순히 자르고 포장한 경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